훈령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공포일 2026-08-06 · 시행일 2026-08-06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06 · 시행 2026-08-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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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운영협의체제11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제12조 사업단장의 임명제13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4조 사업단 사무국제15조 사무국장제16조 사업단장협의회제17조 사업단 기능제18조 사업단 운영비제19조 사업기획제19조의2 중앙컨설팅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조정위원회제21조 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등의 준용제22조 후속조치제23조 지식재산의 관리제24조 사업단 성과점검제25조 사업단 점검결과의 활용제26조 사업단장의 해임제27조 사업단장 성과평가제28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29조 자료제출의 의무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사업의 목적제6조 기본운영방침제7조 전문기관제8조 사업단 지정제9조 사업단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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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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