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0조 (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개발기관 등에 효력을 미치며, 사업단은 조정위원회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단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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