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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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 운영에 관한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 운영에 관한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운영협의체(또는 관련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사업운영협의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단장은 관련 과제의 선정ㆍ평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척(제외)되어야 하며, 사업운영협의체는 관리ㆍ감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임명 이후에 본인이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 역할 축소, 참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사업단 운영, 회의 참석, 현장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단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2.다른 연구개발과제가 본 사업의 세부과제 선정ㆍ평가 또는 성과관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사업운영협의체가 사업단장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최초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제27조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임명된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7조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⑦사업단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단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사업단장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사업단장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사업단장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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