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극3특 권역에 속하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권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역량, 전문성 및 운영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단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극3특 권역에 속하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권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역량, 전문성 및 운영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단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단 후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처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단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