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9조의2 (중앙컨설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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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조에 따라 사업단이 수립한 사업기획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조에 따라 사업단이 수립한 사업기획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컨설팅단의 검토 및 자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컨설팅단은 권역별 사업기획의 타당성 검토 외에도 사업 추진, 성과 제고 등을 위한 기술적ㆍ정책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④중앙컨설팅단의 구성방식, 운영절차 및 자문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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