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 외에도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