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 외에도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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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의 목적제6조 · 기본운영방침제7조 · 전문기관제8조 · 사업단 지정제9조 · 사업단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