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단장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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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할 수 있다.
1.권역별 사업단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권역별 사업단 간 쟁점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단장협의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담당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사업단장협의회의 구성원은 권역별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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