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운영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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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권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사업단 내부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이 사업운영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사업운영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업운영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권역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국장,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등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1.당연직 위원은 사업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권역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담당 국장급, 전문기관의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담당 본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2.선임직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사업운영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사업운영협의체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사업운영협의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사업운영협의체는 서면결의 혹은 영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사업운영협의체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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