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4극3특"이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권역 내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가.4극 : 중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나.3특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지역과학기술"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4."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극3특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하며, 사업단과 권역별 연구개발지원단 및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6."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추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사무국장"이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 사무국의 연구행정ㆍ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연구단"이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9."전문기관"이란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10."사업운영협의체"란 4극3특 권역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규정 제ㆍ개정, 사업단 조직 구성ㆍ운영, 연구단 선정기준 등 사업단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4극3특 권역별로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11."중앙컨설팅단"이란 권역별로 자율 기획ㆍ제안한 중점기술분야 검토 및 사업기획의 고도화, 성과 제고를 위해 자문ㆍ컨설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12."조정위원회"란 권역 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및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하여 사업단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사업단장협의회"란 사업단 간 역할분담, 협력방안 및 쟁점사항 등에 관한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14."사업단 운영비"란 제17조의 사업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15."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6."중점기술"이란 산업 수요, 과학기술혁신 역량, 타 지역 대비 과학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해당 권역에 과학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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