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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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기획ㆍ관리ㆍ지원을 총괄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ㆍ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기획ㆍ관리ㆍ지원을 총괄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ㆍ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5.그 외 자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자
③사업단장 임명은 추천, 공모, 추천 및 공모 병행 방식 중 선택하여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고, 세부 선정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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