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6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극3특 거버넌스) 초광역 권역 내 지역 간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기획ㆍ공동운영 기반의 자율적 사업기획 및 혁신성과의 창출ㆍ확산을 지원한다.
2.(중점기술 집중 투자) 지역 자율 기반으로 중점기술 선택ㆍ사업기획ㆍ집중 투자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단이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연구개발특구 연계) 본 사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역 혁신 주체ㆍ인프라ㆍ사업 등과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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