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7조 (사업단장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사업단장 임기종료 5개월 전까지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4극3특 권역별 추천 민간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장여부를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사업단장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해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단장 재선정 절차를 거친다.
⑦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사업단 사무국은 사업단장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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