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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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업은 4극3특 단위 통합적 R&D 추진과 과학기술 기반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자율 중심의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4극3특 단위 통합적 R&D 추진과 과학기술 기반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자율 중심의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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