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7조 (사업단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처리규정 제10조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처리규정 제10조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권역별 중점기술분야 및 사업계획 수립
2.권역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사업의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4.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기술수요조사, 시장ㆍ산업 동향조사 및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5.연구개발과제 공고안, 신청요건, 평가기준, 평가절차 마련 및 평가 실시
6.연구단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7.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연구개발비 지급, 사용실적 점검, 정산 및 회수에 관한 사항
9.사업비 이월에 관한 검토, 승인 신청 및 연구개발비 이월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10.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사업화 촉진 및 후속연계에 관한 사항
11.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 관리, 보고 및 실시계약 내용 확인에 관한 사항
12.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및 연구개발특구 연계를 통한 성과확산
13.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역혁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4.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15.사업단 운영비의 편성ㆍ집행ㆍ정산 및 사업단 사무국 운영
16.사업운영협의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사업단 운영기구의 운영 지원
17.사업단 성과점검, 컨설팅, 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후속조치
18.사업 종료 후 정산, 성과관리, 자료 이관 등 후속조치
19.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③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1.선정평가 결과의 정리, 이의신청 검토 및 전문기관 보고
2.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필요사항 검토 및 전문기관 보고
3.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 보고 및 요청
4.연구개발과제 중단 또는 특별평가 필요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전문기관 통보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단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사업단장은 사업단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종합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