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5조 (사무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권역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의 실무
2.사업 세부계획 및 평가기준 수립, 연구개발과제의 공고ㆍ평가ㆍ이의신청 관리 및 평가위원 풀(Pool) 관리
3.과제 진도관리 및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성과확산 및 홍보 등 유형별 사업관리 전반
4.사업단 예산 편성 및 운영, 연구단 사업비 편성, 사업비 집행ㆍ정산 및 감사관리
5.지역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업기획ㆍ관리
6.사업운영협의체 운영 지원 및 간사 업무
②사무국장은 제2조4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2.지역산업 진흥, 지역혁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자
③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단 소속기관에 소속된 자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④사업단장은 사업운영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채용 계획에 따라 사무국장 후보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사무국장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사업운영협의체가 정한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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