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각 권역을 대표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업단 내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총괄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모, 선정, 평가, 점검,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③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해 권역 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기관 및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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