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9조 (사업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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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역별 사업단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중점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세부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역별 사업단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중점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세부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사업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역의 정책수요를 사업기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앙컨설팅단의 검토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권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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