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공고ㆍ선정ㆍ협약ㆍ수행ㆍ관리ㆍ평가ㆍ변경ㆍ중단ㆍ보고ㆍ정산,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등록ㆍ관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ㆍ활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제재처분, 연구개발비 환수 및 사업비 이월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그 밖의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문기관과 사업단 간 역할분담, 업무처리 절차, 보고사항, 승인사항, 제출서류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업단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2.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 필요사항
3.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특별평가가 필요한 사항
4.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 또는 반납 필요사항
5.사업비 이월 승인 또는 연구개발비 이월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6.연구개발성과, 기술료, 사업화 실적 등 주요 성과관리 사항
7.부정행위, 참여제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
8.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승인, 보완요구, 현장점검, 특별평가 또는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확정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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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사업단 기능제18조 · 사업단 운영비제19조 · 사업기획제19조의2 · 중앙컨설팅단제20조 · 조정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1조 · 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에 관한 관계 법령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후속조치제23조 · 지식재산의 관리제24조 · 사업단 성과점검제25조 · 사업단 점검결과의 활용제26조 · 사업단장의 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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