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9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자료제출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은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사업단 성과점검제25조 · 사업단 점검결과의 활용제26조 · 사업단장의 해임제27조 · 사업단장 성과평가제28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자료제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