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4조 (사업단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매년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성과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에 대해 매년 성과점검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1.성과점검 기본방향
2.성과점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점검기준ㆍ절차 및 점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예산배분 등 점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점검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친 점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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