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8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사용결과에 대하여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의 정산,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 국고 납입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④전문기관은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ㆍ반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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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지식재산의 관리제24조 · 사업단 성과점검제25조 · 사업단 점검결과의 활용제26조 · 사업단장의 해임제27조 · 사업단장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료제출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