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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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연구시설 및 인력지원ㆍ채용, 사무공간 제공, 연구 인프라 등을 사업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연구시설 및 인력지원ㆍ채용, 사무공간 제공, 연구 인프라 등을 사업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사업기획, 공모, 평가, 심의ㆍ조정,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을 구성하며, 하부 조직 설치와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④사업단장은 사무국의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국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소속기관의 인력이 사업단에 참여시 해당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사업단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은 소속기관의 정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최상위 주요부서 단위 조직인 독립형 내부조직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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