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6조 (사업단장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사업단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단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4.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사업운영협의체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직위해제 및 해임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임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기 전에 사업단장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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