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무국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운영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조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단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극3특 권역 간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2.사업운영협의체 총괄 운영, 간사
3.중점기술분야 및 사업기획, 권역별 수요발굴, 과제공모ㆍ평가, 성과관리 및 확산
4.사업단 운영비, 연구단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 행정처리 등 사업운영 실무 총괄 관리
5.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사무국 인력구성에 대하여 과제기획,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파견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인력의 원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단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기관에 소속된 자를 사업단 인력으로 파견하는 경우 해당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인사ㆍ평가ㆍ급여ㆍ인센티브 등 인사운영과 타 업무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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