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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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검증
5.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부정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사업단 업무 및 회계 등 감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사업운영협의체 안건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6.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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