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2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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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본 사업의 총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지원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등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단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③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 사무국 또는 사업단이 설치되었던 기관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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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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