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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