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9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감독책임자가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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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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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