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경비를 위한 입초 및 순찰근무2.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