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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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경비를 위한 입초 및 순찰근무2.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사경비를 위한 입초 및 순찰근무2.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②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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