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0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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