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0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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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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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