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1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담당자가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경조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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