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0조 (근무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명령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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