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4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 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징계양정의 기준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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