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4조 (징계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 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징계양정의 기준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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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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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