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5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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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5.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6. 가스분사기 등의 관리 및 취급 사항7.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8. 근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관장의 교육 실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5.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6. 가스분사기 등의 관리 및 취급 사항7.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8. 근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관장의 교육 실태 등
②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반기별 1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와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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