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7조 (긴급사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간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②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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