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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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는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9:00 ∼ 18:00, 야간근무는 18:00 ∼ 다음 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는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9:00 ∼ 18:00, 야간근무는 18:00 ∼ 다음 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휴일 근무는 09:00 ∼ 다음 날 09:00까지 근무로 한다.
③비상사태 등 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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