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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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보안관리대장에게는 유ㆍ무선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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