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독서, TV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 서류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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