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독서, TV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 서류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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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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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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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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