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27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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