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40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원경찰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청원경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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