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23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4. 특별공로상: 청원경찰이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②제1항 제4호의 표창은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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