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2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