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별 단위목표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기적ㆍ수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개인별 단위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목표는 고유업무와 개선업무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고유업무는 부서별로 법정화된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개선업무는 부서별로 고유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내용으로 한다.
③3급 이상 공무원은 실ㆍ국ㆍ심의관 단위로 추진할 중점목표를,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ㆍ담당관 단위로 추진할 기본목표를 각 1년 단위로 설정한다.
④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목표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기준 수립과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목표설정 구조도 및 목표설정 시 유의사항은 별표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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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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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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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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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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