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별 단위목표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기적ㆍ수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개인별 단위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는 고유업무와 개선업무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고유업무는 부서별로 법정화된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개선업무는 부서별로 고유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내용으로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은 실ㆍ국ㆍ심의관 단위로 추진할 중점목표를,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ㆍ담당관 단위로 추진할 기본목표를 각 1년 단위로 설정한다.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목표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기준 수립과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설정 구조도 및 목표설정 시 유의사항은 별표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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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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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