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규칙 제9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채용가능기간 내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평가기간 중 임용조건 변경 등으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다만 정기평가는 그 직위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가능기간이 만료된 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는 별표 제10호와 같으며, 최종평가는 제43조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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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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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