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규칙 제9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채용가능기간 내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평가기간 중 임용조건 변경 등으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다만 정기평가는 그 직위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용가능기간이 만료된 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는 별표 제10호와 같으며, 최종평가는 제43조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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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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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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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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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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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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