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2조 (종합평정점 산출 및 종합평정의견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자는 각 평정요소별 평정결과에 따라 근무실적(40점)ㆍ직무수행능력(30점)ㆍ직무수행태도(30점)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정점(100점 만점)을 산출한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별로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합적인 평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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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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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