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긋고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삭제대상자를 명부에서 제외시킨 후 출력한 용지를 삭제한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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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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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