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0조 (근무성적평정서 본인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대상공무원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규칙 별표 제3의1호)에 평정단위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 각 평정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평정단위기간 중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근무실적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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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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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