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5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순위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가능기간이 만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종평가순위명부의 평가등급은 근무실적내용과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의 본인평가 및 1차ㆍ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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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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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