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2조 (근무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 등을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1차ㆍ2차 평가자는 단위목표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목표별로 각각 5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동점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평가자는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종합평정의견에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1차 평가자 의견을 기재한다.
2차 평가자는 종합평가의견을 기재한다.
평가자는 수시로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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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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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