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의 위원회에서 6급 이하,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는 경우 평정규칙 제9조의4제2항의 관내 각 지원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서열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특수성, 평정자 상호 간 평정점 편차, 평정대상공무원의 담당업무 비중, 조직기여도,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정자 전원을 위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정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정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을 위한 논의의 요지를 회의록 등에 기록하여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의 선임방법, 평정단위서열명부의 작성기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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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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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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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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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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