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의 위원회에서 6급 이하,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는 경우 평정규칙 제9조의4제2항의 관내 각 지원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열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특수성, 평정자 상호 간 평정점 편차, 평정대상공무원의 담당업무 비중, 조직기여도,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정자 전원을 위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정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정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을 위한 논의의 요지를 회의록 등에 기록하여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선임방법, 평정단위서열명부의 작성기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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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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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